尹측 “체포영장은 위법” 법원에 의견서

"특검과 경찰은 별개조직, 출석 통보 받은 적 없다"
尹측 “체포영장은 위법” 법원에 의견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재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있다/자료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측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위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이며 '방어권 침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절차적 위법성을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현재까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 특검 사무실의 위치는 물론 조사 받을 검사실이나 담당 검사에 대한 정보조차 전혀 전달 받지 못했다”면서 “기본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특검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며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해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며 “법원이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내란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경호처에 지시하고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전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3차례 불응하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이 사건을 넘겨 받은 지 하루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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