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전대통령 체포영장 기각...특검,28일 출석 통보

특검 소환하면 응하겠다는 윤측 주장 받아들여
법원, 尹 전대통령 체포영장 기각...특검,28일 출석 통보

법원은 25일 내란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 특검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조은석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이 전날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은 소환에 응하겠다고 한 만큼 오는 28일 오전 9시 특검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경고도 했다. 윤 전 대통령측은 일단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영장 기각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에 제동이 걸리면서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특검 수사도 속도조절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특검 소환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법원이 이를 근거로 체포영장을 기각한 만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윤 전 대통령은 소환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다. 구속 상태에 비해 효율성은 떨어지더라도 수사 진행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과 관련해 세 번에 걸친 경찰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내란 특검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언급하는 등 수사 받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강제조사에 나섰다. 통상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세 차례 이상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요건이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방해하도록 경호처에 지시하고, 비화폰 사용자 정보도 삭제하도록 지시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내란 혐의와 별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 수사가 어차피 특검으로 넘어가는 상황이어서 경찰 수사엔 응하지 않았지만 특검이 소환하면 언제든지 출석하겠다면서 기습적인 체포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같은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인용해 이날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조계에서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별개인 만큼 특검이 이번 사건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은 범죄의 상당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판단해 발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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