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 전 국방장관 영장 발부...만기 3시간 앞두고 재구속

법원, 김용현 전 국방장관 영장 발부...만기 3시간 앞두고 재구속

김용현 전 국방장관/자료사진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25일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혐의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이 예정된 이날 자정을 3시간 앞두고 재구속됐다.


앞서, 내란특별검사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기소된 피고인의 신병 관리 권한은 법원에 있다. 이에 따라 특검은 별도의 구속영장 청구 절차 없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도록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이 그 필요성을 인정해 영장을 다시 발부한 것이다.


'추가 기소' 카드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연장에 성공하면서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내란과 외환 사건 관련 조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내란 특검은 이날 저녁 기자들에게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했다.


내란 특검에선 김형수 특검보 등 파견 검사 4명이 출석해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내세워 김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김 전 장관은 앞으로 최장 6개월까지 구속상태로 재판과 조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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