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2년 실시된 6·1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서거석 전북교육감에게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13년 11월 전주 시내 한 한식당에서 ‘총장 선거에 출마하지 말라’며 자신이 이귀재 전북대 교수의 뺨을 때렸다는 의혹에 대해 지방선거 TV 토론회와 SNS를 통해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적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교수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당시 뺨을 맞은 이 교수가 증인으로 나와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2심에서는 1심 판결을 뒤집어 서 교육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교수가 1심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고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폭행 방법이나 정황이 드러나지 않을 뿐 쌍방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는 있다”면서 “서 교육감의 행위가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한 행위로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서 교육감 측은 모두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날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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