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변호인단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내란특별검사는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공개 출석을 요청한 사실을 공개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한다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측에서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입이 허용되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특검의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전직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온 적은 없다"면서 "출입 방식 변경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형소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지난 24일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특검이 소환하면 언제든 조사에 응할 것이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근거로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이 기각된 직후 특검은 28일 토요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고 윤 전 대통령측은 '당당하게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측은 이날 오전 검찰이 요구한 시간보다 1시간 늦은 토요일 오전 10시 출석하겠다며 언론에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측이 요구한 10시 출석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번엔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허용하지 않으면 출석할 수 없다'는 조건을 또 단 것이다.
특검은 지하주차장을 이용한 출입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토요일 윤 전대통령이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고 대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집행을 저지하고 비화폰서버를 지우게 한 혐의 외에도 비상계엄과 관련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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