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15일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마친 뒤 경호차에 탑승해 서울구치로 이동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내란특별검사의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오전 10시 서울고검청사로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측은 이미 언론공지에 공지한 대로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출석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특검은 지하주차장을 이용한 출석은 불가하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역대 어떤 대통령도 그런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양측의 극적 타협이 없다면 28일 오전 10시 서울주차장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윤 전 대통령이 탄 차량과 이를 막는 검찰청 경비 인력이 대치하는 상황이 연출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출두를 지켜보기 위해 모여들 될 지지자들의 시위도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주차장 출입을 요구하면서 “수사는 비공개가 원칙이고 밀행주의(소송관여자 외 비공개 원칙)를 추구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나 특권이란 주장을 반박한다.
윤 전 대통령측은 주차장 앞에서 차가 막히게 되면 현장에서 협의를 더 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주차장 진입을 시도하는 모양새를 갖춘 뒤 그냥 돌아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출석을 시도했지만 특검이 막아서 불가능했다는 주장을 펼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 측으로서는 일단 출석을 시도했다는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특검에 체포영장 청구의 명분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특검이 경찰 조사에 불응한다며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석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을 들어 기각했다.
반면, 특검팀은 이전 대통령들의 전례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측 요구는 특혜이며, 특검 조사를 거부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하지 않으면 출석할 수 없다는 윤 전 대통령측 요구를 사실상의 출석 거부로 규정하고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밟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는 의미다.
결국, 윤 전 대통령측의 전략은 이 문제를 법리 논쟁으로 끌고 가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에게 공개 출입을 강제하는 것은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라며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조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를 특검 탓으로 돌리며 체포영장 청구는 부당하다는 논리를 편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논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동안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 관행적으로 행하고 있는 공개 출석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한 논리적으로 더 이상 불가능해 진다.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오랜 기간 관행으로 굳어진 날짜 단위의 구속일 산정 방식이 잘못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한 사례가 있다. 수십 년 간 사회구성원이 원칙으로 합의한 관행이라도 '무죄추정원칙' '밀행주의' 등을 명분으로 엉뚱한 법 해석을 하는 것도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법조계에서는 서로 상대방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사실상의 기싸움이라며, 특검과 윤 전 대통령측이 벌이는 이번 신경전이 어떻게 전개되느냐는 특검 수사의 미래를 예상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사사건건 이의를 제기하며 수사를 지연 방해하는 전략을 사용할 것이란 분석에서다.
절차의 문제로 논란이 커지다 보면 본질 문제가 희석되면서 본말이 전도되는 사례는 흔하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지난 2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곧바로 오는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 내 특검 사무실로 나와 조사 받으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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