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천대유자산간리 대주주 김만배 씨/자료사진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건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1심 공판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하고 김씨에게 6천112억원, 유 전 본부장에게 8억5천만원의 추징금도 각각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궁극적으로 개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피고인들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서는 "직접 로비를 담당한 핵심 인물이자 가장 많은 이익을 취득한 최대 수혜자"라며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죄를 은폐하고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정영학 회계사에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천11억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추징금 37억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을 중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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