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尹 변호인 수사 방해 행위 엄정 수사할 것"

수사방해 수사 위해 경찰 인력 3명 파견 요청
내란 특검 “尹 변호인 수사 방해 행위 엄정 수사할 것"

박지영 내란특검보

내란특별검사팀은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 엄정 수사 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에 경찰관 3명 파견을 요청했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대상자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특검팀은 전날 브리핑에서 변호인측의 수사방해행위에 대해 수사 착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변호인측이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을 대면조사한 박창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당시 변호인 측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저지와 비화폰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조사한 박 총경의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했다.


이유는 박 총경이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다는 것이다. 변호인측은 지난 1월3일 공수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시도는 불법이며, 박 총경이 당시 불법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한 가해자기 때문에 피해자인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월 3일과 15일의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이라 주장하며 박 총경 등을 고발했었다.


하지만 특검과 경찰은 박 총경이 1월3일에는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15일에도 김성훈 당시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관저 인근에 있었던 것이라며 변호인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 측이 반복적으로 같은 주장을 하면서 박 총경에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검은 이같은 행위가 특검법에서 규정하는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키로 한 것이다.


박 특검보는 “특정 변호인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한 단계이냐"라는 질문에 “파견요청을 받은 경찰관이 와서 일을 시작하면 수사 착수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수사를 결정했고, 경찰에서 파견한 인력이 합류하는 대로 곧바로 수사가 시작될 것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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