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침투는 尹이 지시했다"...내란특검 녹취확보

5일 윤 소환해 외환조사 본격화
"평양 무인기 침투는 尹이 지시했다"...내란특검 녹취확보

북한이 지난해 10월 19일 평양에서 수거했다며 조선중앙통신에 보도한 남한 무인기 잔해 사진

북한이 지난해 평양 상공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한 무인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우리 군이 북으로 보냈음을 뒷받침하는 녹취록을 내란특별검사팀이 확보했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에서 이 내용을 조사했으며, 윤 전 대통령측이 조사를 거부한 실질적인 이유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19일 북한 국방성 대변인이 평양에서 발견했다고 보도한 남한의 무인기 잔해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으로부터 V(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는 군 장교의 녹취록을 내란 특검이 입수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지난해 10월 19일 “남한이 무인기를 침범시켰다”며 사진과 함께 발표했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보고 윤 전 대통령과 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녹취록에는 “북한이 무인기에 대한 대남 적대 발표를 한 것에 V가 좋아했다고 들었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 무리해서라도 계속하려 하는구나 싶었다” 등의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녹취록이 윤 전 대통령이 무인 드론 침투 지시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북한 공격을 유도할 목적임이 확인되면 외환죄가 성립한다.


12.3비상계엄 이후 군과 당시 야당을 중심으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국지도발을 유도해 준전시 상황을 만들려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북한이 발표한 무인기 침투는 유력한 정황증거 중 하나로 지목됐다. 특검은 이 주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녹취록을 확보한 만큼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 당시 이 사안도 조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에 앞서 무인기 전문가인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이 정모 연구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씨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다.


북한이 지난해 10월 평양에서 추락한 무인기의 잔해를 분석해 확인한 비행경로라고 주장하며 공개한 그래픽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오는 5일 2차 소환조사를 받도록 통보했으며,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하면 대면 조사를 통해 이 문제를 포함한 외환 혐의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에서 특검은 오전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조사했으며 이후 윤 전 대통령측은 오후 조사를 앞두고 조사자가 불법 체포영장집행에 관여한 가해 경찰이라며 피해자인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조사를 거부했다. 이 때문에 한동안 조사가 진행되지 못하다 오후 늦게 다른 사안인 비상계엄을 전후한 국무회의 관련 조사 등을 검사가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조사에 대한 조서에도 서명하지 않아 오전 조사 내용은 무효가 됐다.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측이 조사를 거부한 실제 이유는 무인기침투와 관련한 조사 때문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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