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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주 충실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 등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을 포함한 상법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합의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모아 한 이사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현행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부분 등 남은 쟁점은 공청회를 열어 더 논의한 뒤 처리하기로 했다.
법사위 직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기자들에게 “오전에 말했던 3가지 쟁점은 당연히 포함해 합의했고, 사외이사를 감사위원과 분리선출하는 것에 있어 3%룰을 적용하고 추후 보완하는 것까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합의된 3가지 쟁점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독립이사 명칭 변경 등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상법 개정은 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시장에 신호를 주는 법 개정에 있어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것보다는 합의해 법안 냈을 때 훨씬 긍정적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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