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유아인/자료사진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에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대마 흡연 및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마 흡연 교사 혐의와 수사가 시작됐을 때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내용을 다 지우라고 요구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해서는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핑계로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2023년 8월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지난해 1월 최모(34)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았지만 무죄로 최종 확정됐다.
유아인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올해 2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2심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수면 장애와 우울증을 겪었고 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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