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룰을 포함한 상법개정안이 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상법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압도적 과반으로 통과시켰다.
여야 의원 272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220표, 반대 29표, 기권 23표로 법안이 통과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야가 합의 처리한 첫 법안이 됐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전체 주주 이익을 공평하게 반영하고, 대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했다.
또 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전체 이사의 3분이 1상 선임하도록 했다.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3%룰은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또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현장주총과 병행 개최할 수 있게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2027년부터 병행개최를 의무화했다.
다만 주요 쟁점이던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을 더 수렴해 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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