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3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개혁은 입법사안으로 “국회가 결단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추석 전 검찰개혁을 완료하겠다는 언급이 여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데 대한 입장을 묻자 “검찰도 정부의 일원인 만큼 정부 내에서 서로 타협해서 정할 문제는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검찰개혁을 당이 주도하고, 정부는 이 과정에서 파생될 수 있는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면서“정부가 할 일은 그로 인한(검찰 개혁)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한데 그러려면 대통령실과 정부 내에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 게 유용성이 있겠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최근 검찰 출신 민정수석 임명 등을 놓고 진보 진영 일각에서 검찰 개혁의지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의식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는 이견이 없으며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근간으로 하는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가 긴 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동안 기소를 위해 수사를 하는 검찰의 나쁜 사례가 더욱 악화됐고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에 대해 국민들의 반론이 꽤 있었지만 지금은 별로 많지 않다”며 "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방안에 대해 “기소와 공소유지는 검사가 하는 것이 당연하고 다른 데 맡길 수 없다”면서 “그럼, 수사는 누구한테 맡기느냐가 문제인데 경찰에 맡기면 다 감당할 수 있나. 경찰의 비대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하는 논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비대화 문제 등은 자치경찰제도와 관련이 있는데 이 문제는 여유가 있으니 좀 미루더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고 했다.
![[DEMO] 고객요청 배너 - 기사 노출](/upload/banners/demo-article.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