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특검, 尹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 혐의 등](/upload/articles/5022/title-image-686a33b5088ef.jpg)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내란특검의 2차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고검 현관 앞에 도착한 후 청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내란특검은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넉 달 만에 다시 수감된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5시20분 서울중앙지법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 방해하고,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다.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국지전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는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외환 혐의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있어 범죄 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직후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출석할 뜻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청구는 수사 개시 18일만에 이뤄졌다.
특검이 속전속결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외환혐의 등에 대해 효율적인 수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병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차례 소환조사에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의 집요한 이의제기와 비협조적인 태도로 수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해 신병을 확보하면 이후 수사는 훨씬 용의하게 진행할 수 있다.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도 큰 만큼 영장 청구 요건을 충족하는 기본적인 혐의만 특정돼도 영장이 발부될 것이란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일사천리로 진행해온 특검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DEMO] 고객요청 배너 - 기사 노출](/upload/banners/demo-article.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