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7월12일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매단 기구를 북한으로 부양하고 있다.
무인자유기구를 이용해 대북전단 등을 살포하는 것을 원천 금지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6일 무인자유기구에 물체를 매달고 비행할 경우 2kg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것을 모든 물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대북 전단의 경우 무게가 2kg이하면 항공안전법상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단속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관제공역 중 관제권, 통제 공역 중 비행금지 구역에서 대북 전단 등 살포에 무인자유기구가 사용될 경우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해당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제재 규정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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