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국회 과방위 통과…국힘 퇴장 속 3명은 표결 참여

방송3법, 국회 과방위 통과…국힘 퇴장 속 3명은 표결 참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방송 3법을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퇴장한 가운데 통과시켰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찬성 11인, 반대 3인으로 방송 3법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에서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표결이 시작되자 퇴장했고, 최형두.신성범.최수진 의원만 남아 반대 투표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방송3법은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끝난 후에 전리품을 챙기는 것 같다"고 했다.


방송 3법은 한국방송(KBS) 이사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문화방송(MBC)·교육방송(EBS)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중 국회가 40%를 추천하며 방송사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방송 관련 학회, 변호사단체에도 이사 추천권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현재의 사장과 이사진은 전원 교체된다.


지상파와 종편, 보도전문채널은 노사동수로 10명의 편성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편성위원회는 편성 책임자를 선임하고, 편성 규약 등을 만들게 된다.


공영방송인 KBS·MBC·EBS와 보도전문채널인 YTN·연합뉴스는 보도 책임자를 선임할 때 구성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임명동의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방송 3법은 과거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에서 3분의2 이상 찬성표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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