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노상원 전 정보사령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upload/articles/5035/title-image-686b9a661d97f.jpg)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내란특검이 청구한 추가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오는 9일 1심 최대 구속 기간 6개월이 만료돼 석방 예정이었던 노 전 사령관은 이날 영장이 재 발부됨에 따라 향후 6개월 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과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7일 오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로 추기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7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특검은 이미 구속 중인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추가 구속을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은 이날 심문을 거쳐 자체적으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한 것이다.
앞서 장우성 특검보는 심문에서 "내란 범행의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며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최근 여러 언론에 의해 범죄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고, 피고인도 이를 인지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추가 수사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며 "주거도 부정한 상황이어서 신병확보를 토대로 해야 원활한 재판이 가능하다"고 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로 계획하고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과 정보사 김봉규·정성욱 대령에게 정보사 소속 인물 정보를 요청해 넘겨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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