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집사 지난 4월 해외 도피...여권 무효화"

특검 "김건희 집사 지난 4월 해외 도피...여권 무효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자료사진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가 지난 4월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파악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김씨가 기업들에서 약 180억원의 투자를 받은 점에 주목하고 이를 '집사 게이트'로 규정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집사로 불리던 주(主) 피의자 김모씨가 언론 취재가 이뤄진 4월 해외로 출국해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으며 사무실과 가족들의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 도피와 증거 인멸의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최근 수사에 착수했으며 여권 무효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관련자와 관련 회사들의 휴대전화와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가 우려된다."며 "발견될 경우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문 특검보는 "특검은 수사 준비기간 중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 등으로 수사 대상이던 인물들이 도이치모터스로부터 사업상 특혜를 제공 받고, 대기업과 각종 금융회사 등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거액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수한 사안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이어 "관련자 소환조사 및 자료 임의제출 등 법이 정한 방식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최대한 신속히 밝혀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문 특검보는 김씨 수사를 위해 지난 7일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이 다음날 이 사안은 특검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제 수사 대신 임의제출 방식 등으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며 조만간 이 의혹도 특검 수사 대상이라는 이유를 법원에 소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의 부당이득 취득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대한 기업의 뇌물성 협찬 사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가 수사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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