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8일 오전 9시 55분쯤 차량으로 서울고검 현관 앞에 도착한 뒤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4달 만에 다시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했다. 내란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지 22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이른바 3대 특검 수사도 속도가 붙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새벽 2시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밤 9시까지 6시간 40분 동안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나고 5시간 숙고 후 영장이 발부 됐다.
남 부장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했다.
내란 특검팀은 전날 구속 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조사에 입회해 진술을 방해하거나 유도하는 등 불구속 상태에서 증거 인멸 염려가 크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또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하고 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이 배제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윤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되면서 내란특검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등 3대 특검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북한의 국지적 도발을 유도해 계엄의 명분을 삼으려 했다는 외환 혐의 수사에 속도가 붙게 됐다.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내란 특검은 최장 20일 이내 이번 직권남용 등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뒤 재판에 넘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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