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위원회/자료사진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보다 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노사는 17년만에 합의에 의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재명 정부 첫해임을 감안하면 2.9% 인상폭은 비교적 높지 않은 수준으로, 노측이 최근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 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보다 2.9%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시간급으로는 1만320원, 월 기준 215만6880원(209시간 기준)이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만2천 명(영향률 4.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0만4천 명(영향률 13.1%)으로 추정된다.
노사가 합의로 최저임금을 도출한 것은 17년 만이며 이번 합의를 포함해 역대 8번 뿐이다. 다만, 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인상률이 너무 낮다며 심의 중단을 결정하고 퇴장한 가운데 노사 합의는 나머지 근로자 위원과 이뤄졌다
통상 정부 출범 첫해는 관행적으로 인상률이 높았지만 올해는 외환위기 속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에 합의했다. 경제 사정이 워낙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민주화 이후 정부 출범 첫해 인상률은 김대중 정부(2.7%)를 제외하고 모두 5%를 넘겼다. 문재인 정부가 16.5%로 가장 높았고, 노무현 정부 10.3%, 김영삼 정부7.96%, 박근혜 정부7.2%, 이명박 정부 6.1%, 윤석열 정부 5.0% 순이다.
올해는 노동계가 협상안으로 제시한 인상률이 14.7%로 예년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낮은 인상률이 예상됐었다.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했다.
중립이라고 할 수 있는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도 노사가 협상에서 요구할 수 있는 인상률의 범위로 1.8~4.1%를 제시해 역시 낮은 수준이었다. 경제성장률 0.8%, 물가상승률 1.8%를 감안한 결정이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사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8월 5일 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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