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거부했던 농어업재해법 등 국회 통과

'尹 정부' 거부했던 농어업재해법 등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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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었던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5년마다 농어업 재해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부가 재해 발생 전 투입된 생산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병충해 등을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남은 두 개 법안을 다음 달 4일에 열리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안 통과 후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개정안들은 농어업이 직면한 실질적인 어려움과 시대적 과제를 반영해 마련됐다"며 "농어업의 지속가능성과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앞으로도 농어민의 삶을 지키고, 기후 위기 등 구조적 변화 속에서 우리 농어업이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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