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지난 6·3 대선 때 새벽에 기습적인 후보 교체를 시도한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대통령선거관리위원장에게 '당원권 정지 3년' 징계를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청구했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김문수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 감사 결과 브리핑을 갖고 후보 교체 시도는 당헌 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으로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10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내 경선으로 대선 후보가 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후보 경선 과정에서 약속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를 시도했다.
당헌 74조 2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한다'고 돼 있다.
유 위원장은 "해당 규정의 제정 경위와 문구 해석을 보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헌에 규정된 대통령 후보 선출 방법을 다소 수정할 수 있도록 최고위나 비대위에 재량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정하지 않은 절차 완화의 조건을 적용한 것은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 행위로 보인다"며 "징계 대상인 두 분 다 어려운 시기에 선의로 했다고 믿지만 사태의 중대성으로 볼 때 징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시 당 지도부의 기습적인 후보교체 시도는 당원 투표를 통한 최종 승인 과정에서 부결돼 결국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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