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에프엠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편법대출에 관여한 대구수성새마을금고 관계자 4명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구수성새마을금고는 편법대출에 관여한 직원들을 상대로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
양 의원은 새마을금고로부터 딸 명의로 11억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강남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 빌린 고금리 대출을 갚는데 편법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이 사실은 양 의원이 지난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 갑 후보로 출마해 검증 과정에서 불거졌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앙회는 지난 25∼26일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의 '편법 대출'과 관련된 수성금고 임직원 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의결했다.
구체적인 징계수위와 사유는 9월 말 각 금고에 전달돼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다.
양 의원은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서 딸 명의의 '사업운전자금'으로 11억원을 대출했다.
검찰조사에서 양 의원은 딸이 사업자금으로 빌린 이 돈을 지난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31억2천만원에 자신이 매입하면서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5억8천만원을 갚는 데 편법 사용했다.
대구수성새마을금고는 이사회를 열어 중앙회 의결을 토대로 징계 내용을 다시 의결해야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대로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임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아지면 중앙회가 다시 제재를 의결할 수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과 중앙회는 수성금고에 대한 공동 검사를 진행해 전체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 53건 중 40건이 용도와 다르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회는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 금고를 대상으로 사업자 대출 전수점검을 진행했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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