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후 민주당 주도로 법안 통과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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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 상정에 반발해 4일 오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24시간만 보장되고, 이후엔 재적 5분의 3이상 찬성 표결을 통해 종결시킬 수 있다.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현재의 의석 분포를 감안하면 24시간 후 민주당이 표결을 통한 법안 통과가 확실 시 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주도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방송법은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함께 방송3법으로 불린다. 국민의힘은 이를 방송장악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방송3법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었다.
방송법은 공영방송 KBS, MBC, EBS의 공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이사회를 각 분야 전문가와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을 반영해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오후 4시 시작된 필리버스터의 첫 발언자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다.
이번 방송법 필리버스터는 24시간 후 민주당이 표결을 통해 강제 종결한 뒤 본회의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은 한번에 한 개 안건만 가능하기 때문에 5일 끝나는 7월 임시국회에서는 물리적으로 방송법만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 나머지 2개 방송관련 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처리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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