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투기' 숨은 주범 있었다...국세청, 외국인 49명 조사

'아파트 투기' 숨은 주범 있었다...국세청, 외국인 49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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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A씨는 서울에 수십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했다. A씨는 이 자금을 자신이 근무하는 외국법인에서 근로소득으로 받은 수십억원과 배우자에게 증여 받은 돈 수억원으로 마련했다. 국세청은 A씨가 이들 수입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소득세와 증여세를 추징했다.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할 경우 해외법인에서 벌어 들인 소득이더라도 소득세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7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등의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외국인 탈세자 49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들은 6·27 부동산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내국인은 수도권에서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외국은행 등에서 6억원 이상 대출을 받아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이런 허점 때문에 6·27 대책 이후 서울 지역의 내국인 부동산 매매는 한 달 새 27% 줄었지만 외국인은 14% 가량 오히려 증가했다.


조사를 받고 있는 49명은 국내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각종 편법을 동원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19명은 부모·배우자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자금을 이용했고, 20명은 국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탈루, 13명은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6·27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나, 자국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외국인에게는 국내의 각종 대출규제가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국내에서 외국인이 사들인 아파트 수는 지난 2022년 6142건, 2023년 8089건, 2024년 9121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2022년~지난 4월 서울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 중 강남3구·마포·용산·성동구에서 구입한 비율이 39.7%(1983건), 금액으로는 61.4%(1조9028억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외국인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외국인 중 국내 비거주자에게는 1세대 1주택자더라도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혜택 적용을 배제하고 5년 미만으로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에게는 1세대 1주택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또, 외국인에게 세대원 등록을 의무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중과세 등 각종 규제가 세대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외국인은 세대원 전원을 등록할 의무가 없어 다주택자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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