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 상황실에 상호파견관 배치…사고 초기 골든타임 확보

18개 시·도 경찰·소방 상황실에 상시 근무하는 상호파견관 144명 배치
경찰·소방 상황실에 상호파견관 배치…사고 초기 골든타임 확보

재난과 범죄현장에 대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18개 시·도 경찰과 소방 상황실에 상호파견관 144명(경찰·소방 각 72명)이 상시 배치된다.


지금까지는 112 또는 119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한 이후에야 경찰과 소방의 공동대응 필요성이 검토되고 실행됐는데 사건사고 초기부터 신속하게 공동대응해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태원 참사 당시 소방이 먼저 현장에 출동해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따라 소방기본법개정에 이어 경찰과 소방이 상황실에 함께 근무하는 상호파견관을 배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이 상황실에서 함께 근무하면 사건사고에 대한 판단과 공동대응이 빨라져 치안과 응급서비스가 더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5월 경찰・소방 본청 상황실에 파견관 8명(각 4명)을 보강했는데 경찰과 소방이 현장 상황을 초기부터 상호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공동 대응 건수가 약 5%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144명의 파견관은 각 시·도 정원 조례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 배치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배치되는 파견관을 통해 모든 지역의 긴급한 현장에서 경찰・소방의 협업이 더욱 긴밀해질 것"이라며 "국민 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경찰·소방,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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