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와 4천억 소송서 승소...13년만의 쾌거

소송비용도 돌려받아
정부, 론스타와 4천억 소송서 승소...13년만의 쾌거

김민석 국무총리/자료사진

한국 정부가 론스타와의 4천억 소송에서 13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와의 소송과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오늘 오후 3시 22분쯤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새벽 1시 22분쯤에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승소를 선고 했다고 발표했다.


ICSID는 국제투자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1966년 세계은행(IBRD) 산하에 설립된 중재기관이다.


지난 2022년 양측 입장을 조율한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측 주장의 일부를 인정해 청구액의 4.6%인 2억1,650만 달러(3천여억원)를 한국 정부가 배상하라고 판정했으나 우리정부와 론스타 모두 수용을 거부하며 '중재판정취소신청'을 냈다. 그리고 이날 최소위원회는 우리 정부 주장을 인용한 반면 론스타측 주장을 모두 배척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번 판결로 지난 2022년 8월 중재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대해 론스타에 배상금 2억 1,650만 달러와 이자를 지급하라고 한 결정은 모두 취소됐다. 또 그동안 우리 정부가 지불한 73억원의 소송비용도 론스타로부터 30일 안에 모두 돌려받게 된다. 정부는 약 4천억원의 배상책임이 소멸됐다고 설명했다.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사들인 뒤 9년이 지난 2012년 4조6,000억 원의 차익을 남기고 하나금융에 매각했다. 이를 두고 국내에서는 먹튀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지난 2012년 5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46억7950만 달러를 배상하라며 ISD에 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6년 1월부터 외환은행을 매각하려 했지만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지연시켜 2007년 HSBC와 체결한 5조9000억원대 매각 계약이 파기됐고 이후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이란 헐값에 넘기게 돼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국제법과 조약에 따라 공정·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반박해 왔다.


향후 론스타는 이론적으로 새로운 중재절차를 개시할 수는 있지만 13년 간의 소송에서 패소한 론스타가 동일한 소송을 다시 청구하고, 승소하기는 더욱 어렵다는 점에서 분쟁은 사실상 종결됐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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