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에프엠뉴스
8일 숨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직무대행인 A씨가 숨지기 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신고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데 대해 괴로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국장은 김 여상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 헬기 이송 신고 사건 등을 조사했었다.
9일 권익위에서 A국장과 함께 근무했던 B씨에 따르면 "최근 A국장이 전화를 걸어와 '(명품백 신고사건) 처리가 너무 잘못돼서 걱정이다. 막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6월 이른바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며 수사 기관에 넘기지 않고 종결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A국장은 사건을 종결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이해충돌방지법상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은 사건 처리를 판단하는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직무를 회피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명품백 사건에 면죄부를 준 회의에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현 방통위 부위원장), 정승윤 부 위원장이 모두 종결 회의에 참여한 가운데,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유 위원장과 20대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김 부위원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정 부위원장도 권익위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겸하고 있어 대통령실과 직접 지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권익위가 명품백 사건을 종결 처리하기로 했지만 이후 종결 처리 의결서를 받는 과정에서 야권 성향의 일부 위원들이 서명을 거부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역시 A국장에게 부담이 됐다.
B씨는 "국장으로서 (서명 거부) 해결 방법을 찾기 어려웠고, 그 결정(무혐의 종결) 자체로 엄청나게 비난을 받는 것에 괴로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A국장은 박사학위가 있는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한 최고전문가"라며 안타까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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