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 36주 낙태' 관련 유튜브 영상.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최근 논란이 됐던 '임신 36주 낙태' 유튜브 영상은 조작이 아닌 사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1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와 수술한 병원 원장을 특정해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영상을 올린 유튜버는 지역에 사는 20대 여성으로 이미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고 낙태 사실을 인정했다.
임신중절 수술이 이뤄진 병원은 수도권에 있는 곳으로 팍악됐다.
낙태 여성과 병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살인죄다.
경찰은 낙태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보건복지부에서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대로 일단 두 피의자에게 살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병원 내부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병원에 대한 의료법 위반 여부도 확인 중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는데 유튜브 영상에서 조작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문적인 의료 감정 등을 거쳐 태아가 몇 주차였는지, 낙태인지, 살인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현재까지 입건자는 유튜버와 병원 원장 2명이지만 수사를 진행하면서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수술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아울러 낙태약 '미프진'의 온라인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성 및 수사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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