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비트코인 '60조원' 잘못 지급...금감원 긴급 점검

111억원 어치 125개 비트코인 아직 회수 못해
빗썸, 비트코인 '60조원' 잘못 지급...금감원 긴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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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무려 60조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빗썸은 긴급 회수에 나서 대부분의 코인을 회수했지만 여전히 1백억원 어치가 넘는 비트코인을 돌려받지 못하다고 있다.


당국은 긴급 점검에 나섰다.

  

금융당국과 빗썸관계자 등에 따르면 빗썸은 6일 이벤트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49명의 참가자에게 62만원의 경품을 지급하려다 비트코인 62만개를 잘못 지급하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이날 개당 8천8백만원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60조원이 넘는 금액이 잘못 지급된 것이다. 1인당 2천440억원 씩 지급된 셈이다.


빗썸은 당첨금 지급 후 약 40분만에 이 사실을 인지해 거래와 출금을 차단하고 회수에 나섰다. 하지만 일부 이용자들은 이미 비트코인을 매도했고, 이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8천111만원까지 급락했다.


빗썸은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 중 99.7%를 회수했고, 이미 매도한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93%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오후 11시 기준 111억원 상당의 125개 비트코인은 돌려받지 못해 계속 반환 요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이찬진 원장 주재로 긴급 대응회의를 열고 현장 검검반을 빗썸에 긴급 파견했다. 점검반은 사고 경위와 이용자 보호조치, 오지급된 비트코인의 회수 문제, 위법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은 점검반의 경위 파악을 토대로 검사로 전환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도 이날 오후 이재원 빗썸 대표도 참석한 가운데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한편, 빗썸은 지난해 3분기 기준, 위탁 보관 중인 비트코인은 4만2천여개였다. 그런데 사고 당일 15배에 이르는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지급되고 실제 이용되면서 빗썸이 어떻게 이처럼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있다.


이는 실물자산 없이 장부상으로만 거래되는 '유령 코인'의 특성 때문에 발생한 허점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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