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美 트럼프관세 위법 판결에도 "'대미투자법' 차질 없이 진행”

청와대, 美 트럼프관세 위법 판결에도 "'대미투자법' 차질 없이 진행”

청와대/자료사진

청와대는 21일 미국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청와대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미 통상 현안 관계 부처 회의를 개최해, 판결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와 관련해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했고,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자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또 우리 기업이 이미 납부한 상호관세와 관련해 판결문에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만큼 환급 문제 등에 대한 정보를 우리 기업에 즉시 전달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 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 간의 특별한 동맹 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 시각) 6대3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비상시에 대비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제한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트럼프는 상호관세를 철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대신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150일 동안 10%의 할증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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