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환 충북지사/자료사진
경찰이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 3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7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 지사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보고 영장을 전격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김 지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과 수뢰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지사는 지난 2024년 6월 해외출장을 앞두고 도지사 집무실에서 지역 체육계 인사와 사업가 2명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보고 있다.
김 지사는 또 2024년 8월 괴산에 있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 비용 2천만원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대납받은 혐의도 받는다. 김 지사는 이를 대가로 그해 말 윤 협회장의 사업체가 충북도 스마트팜 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김 지사가 인테리어 업자 등 사건 관계자들과 입을 맞춰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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