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장예찬, 벌금 150만원 확정...지방선거 출마 못해

선거법 위반 장예찬, 벌금 150만원 확정...지방선거 출마 못해

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소 부원장/자료사진

친윤(친윤석열)계 당권파로 분류되는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벌금 150만원의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을 상실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26일, 지난 22대 총선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해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장 부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선 무죄가 나왔다. 홍보물을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당선 가능성을 표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카드 뉴스 형식의 해당 홍보물은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미지 제일 윗부분에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내용이 크게 기재되어 있다”며 2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했다. 유권자들이 사실인 것처럼 오인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장 부원장은 22대 총선 기간인 지난 2024년 4월 부산 수영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자신의 선거운동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장 부원장은 정연욱 국민의힘 후보(33.8%) 유동철 더불어민주당 후보(33.5%)에 이어 27.2%의 지지율로 조사됐지만 자신을 ‘당선 가능성 1위 후보’라고 SNS 등에 홍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장 부원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장 부원장은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후보로 공천됐지만 10여년 전 SNS에 게시한 부적절한 글이 논란이 돼 공천이 취소됐다. 그러자 장 부원장은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장부원장은 형이 확정된 직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서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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