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2년 후 정규직? 현실은 고용 금지법...기간제법 고쳐야"

李 대통령 "2년 후 정규직? 현실은 고용 금지법...기간제법 고쳐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 시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기간제법에 대해 현실에 맞지 않다며 노동계에 개선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기간제법이) 상시 고용으로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도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돼 버렸다"며 "현실적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했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 오히려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계약해야 한다는 조항만 보면 아주 그럴 듯 하지만 현실적으로 고용하는 측에서는 1년 11개월을 딱 잘라 고용하고 절대로 2년 넘게 계약하지 않는다"면서 "이런 문제를 실용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 정규직은 조직이 잘 돼 있고 단단하게 뭉쳐 권리 확보를 잘해 나가다 보니 사용자 입장에선 이제 정규직을 절대 뽑지 않는다는 게 상식이 돼 버렸다"며 "기존 정규직이야 자기 위치를 찾겠지만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는 정규직의 자리를 결코 누릴 수 없을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위상 강화를 위한 일들이 궁극적으로 노동자들의 위상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탈퇴한 지 오래됐는데 이용만 당하고 들러리만 서다 보니 화가 나는 점은 이해한다. 또 노동자 탄압 트라우마로 실용적 정책에 본능적인 반감을 갖는 것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신뢰가 중요하다. 한번 적극적으로 참여 를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노동계가 노동 유연성 부분에서 양보하는 대신 기업의 부담을 강화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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