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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 중 화물차로 들이받아 조합원 1명을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 A 씨에 대해 살인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32분쯤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집회 중인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2.5톤 화물차로 들이받아 50대 조합원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 경상을 입힌 혐의다.
경찰은 A씨 차량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분석을 통해 미필적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사고 당시 A 씨는 차량 운행을 가로막는 피해자들을 보고서도 그대로 차를 몰아 들이받았으며, 이후에도 주행을 계속해 사고 위험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정신이 없는 상태였으며 빨리 나가야겠다는 생각만 했을 뿐 사고를 낼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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