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2094만원을 추징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주가조작에 대해 법리를 잘못 해석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22년 4월 802만원 상당의 냐넬 가방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액의 자금과 증권계좌를 제공하고 통정매매를 통해 시제조종 범행에 가담했으나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고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조언할 수 있어 영향력이 클 뿐 아니라 그 자체도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위치”라며 “일반 국민은 영부인에게 대통령만큼의 청렴성을 요구하고, 이는 결코 지나친 요구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국가의 투명성과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국론 분열과 국민의 갈등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10년~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이 선고되자 특검과 김 여사측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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