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자료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2년이 늘어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8개 형사 재판 중 처음 나온 2심 선고이며, 지난 2월 내란전담 재판부 도입 이후 첫 판결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이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가 난 외신 상대 허위 홍보(직권남용) 혐의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 대한 심의권 침해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나머지 혐의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막중한 책임을 부담하였음에도 이 사건으로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등 대통령 책무를 저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의권 침해와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범행 및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한 사후 부서 관련 범행은 계엄의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위법의 정도가 크고 책임이 무겁다"고 했다.
실시간으로 중계된 이날 재판에서 굳은 표정으로 재판을 지켜봤으며 1심보다 무거운 7년이 선고된 이후에도 별다른 표정 변화가 없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열린 1심 판결에서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6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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