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수감된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대장동개발비리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가 구속기한 만료로 30일 석방된다.
검찰은 29일, 구속기한이 30일 만료되는 이들 세 사람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지난해 10월 1심 판결 이후 최대 6개월의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30일 0시 구치소에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형사소송법에는 1~3심의 각 심급마다 최대 6개월 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김만배씨와 유동규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총 7886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31일 있었던 1심 판결에서 김씨와 유 전 본부장은 징역 8년, 남 변호사는 징역 4년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이들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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