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빗썸 6개월 '영업정지'에 제동...판결까지 효력정지

법원, 빗썸 6개월 '영업정지'에 제동...판결까지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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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빗썸에 내려진 일부 영업정지 6개월 제재에 대해 법원의 효력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30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부과한 영업 일부정지 6개월의 처분을 멈춰달라며 빗썸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이번 판결로 빗썸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은 본안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중단된다.


앞서 FIU는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 의무 등 665만 건을 위반했다며 지난 3월 영업 일부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또한 과태료 368억원도 부과했다.


빗썸에 내려진 영업일부정지는 신규 고객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고) 업무를 정지하는 조치다. 영업일부정지 6개월 처분은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에 부과된 제재 중 최고 수위다.


FIU는 지난 3월 27일부터 제재 효력이 발생되도록 했지만 빗썸의 행정소송으로 이날까지 시행이 정지돼 왔다.


빗썸은 지난해 2월 6일, 이벤트 당첨자 695명에게 보상(2,000원~5만 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지급 단위를 '원(KRW)'이 아닌 '비트코인(BTC)'으로 입력해 총 62만 개(당시 시세 약 60조 원)의 비트코인이 장부상 지급됐다. 이는 빗썸이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약 4만 개)의 10배가 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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