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자현 대검차장 겸 검찰총장 대행/자료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3대 특검사건을 연장 수사하고 있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30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차장)과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이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해 수사를 방해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했다.
종합특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2·3 비상계엄에 관한 수사 진행 중 대검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수사협조를 요청했다"면서 "대검은 법률적 근거 없이 ‘종합특검이 요구한 자료 일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없다’며 수사협조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합특검의 수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법률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방해 행위자인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고 했다.
종합특검법에는 '종합특검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대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사건 수사기록과 증거 제출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종합특검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불응하는 경우 종합특검은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해야 한다.
종합특검은 “향후에도 유사한 사례 발생 시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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