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2차 종합특검이 검찰총장 대행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법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대검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종합특검은 검찰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총장 직무대행 및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를 요청했다"며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이날 '검찰이 자료 제출 요구에 부당하게 응하지 않았다'며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징계해 달라고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했다.
특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 자료 제출 등 수사협조 요청을 했으나 대검이 법적 근거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게 이유였다.
이에 대검은 특검이 자료 제출 요구의 근거로 드는 종합특검법 제6조 제6항은 "수사대상 사건에 대한 특검의 우선적 수사권을 인정해 특검이 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해당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라며 "관계기관이 보유한 모든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규정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합특검의 주장처럼 특검법을 해석하면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또 "종합특검이 제출을 요청한 감찰기록을 임의로 제공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등 실정법 저촉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규정의 합헌적 해석 및 다른 특검과의 협조 전례 등을 고려해 압수영장에 의할 경우 제출 의사가 있음을 종합특검 측에 전달하는 등 사전 협의를 했다"고 했다.
![[DEMO] 고객요청 배너 - 기사 노출](/upload/banners/demo-article.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