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X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불법 대부는 갚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당연한 측면이 있지만 그동안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틈을 타 원금의 수십배를 강탈하는 불법 사금융이 공공연하게 자행 돼 왔다. 이 과정에서 불법 대부업자들이 인신매매, 성착취 등의 극단적 수단을 동원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사실을 전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글을 첨부한 뒤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다.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썼다.
이 위원장의 글은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의 경우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라면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은 피해자 편에 서 있다'며 피해자들의 신고를 독려하는 내용이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불법금융 피해자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서 등을 수정하고, 불법 추심과 대부광고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선 신용회복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해 이용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성 착취나 인신매매, 폭행·협박 등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대부계약과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의 불법대부계약 등에 대해선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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