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란 항소심도 징역 15년 선고...1심보다 8년 줄어

한덕수, 내란 항소심도 징역 15년 선고...1심보다 8년 줄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재판 피고인석에 앉아있다/자료사진

12·3 불법 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2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원심보다 낮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23년보다 8년이 줄어든 것이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다'며 중형이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상계엄의 충격으로 인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비상계엄 관련 문건 대부분을 직접 파쇄했다고 하는 등 자신의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거나 납득이 어려운 진술을 했다"며 "그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12.3비상계엄이 적법한 것처럼 만들기 위해 국무위원 심의를 거친 것처럼 꾸미고, 계엄 선포 이후에는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을 받으려 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사후에 만들어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 문제가 될 것 같자 이를 폐기하고,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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