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
삼성전자가 노조의 쟁위행위가 위법하다며 중단하도록 처분해 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했다.
수원지법 민사 31부는 18일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신청한 위법 쟁위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안전과 보안 관련 업무은 평소 수준의 근무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작업시설 손상방지 작업, 웨이퍼 변질방지 작업 등의 경우 작업의 특성, 내용 등에 비춰 모두 보안작업에 해당한다"다는 것이다. 현행 노동법에는 안전과 보안 관련 작업은 쟁위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재판부는 “이 작업들(안전과 보안 관련 업무)에 대해 쟁의행위 중에도 쟁의행위 전 평상시 평일 또는 주말과 휴일과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가 투입된 채 수행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안전보호시설은 방재, 배기, 배수시설 등이다. 보안작업으로는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 제품의 변질과 부패 방지 등과 관련된 업무로, '설비 관리(설비 내부 배관 관리, 마스크 세정설비 약액 관리, 웨이퍼 배출 관리 등), 제조 관리(웨이퍼 정체 관리 등), 공정 관리(웨이퍼 정체 관리, 공정 불량 발생 모니터링 및 후속 조치 등), 인공지능(AI)센터 시스템 관리 등이 포함됐다.
법원은 노조가 이를 어기고 해당 시설 등의 평시 수준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두 노조가 위반 행위 1건 당 하루 1억원, 각 노조 지부장과 위원장 대행은 각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 성과급과 성과급 상한제 폐지 및 제도화 등을 수용하지 않으면 오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지난달 16일 반도체 생산 라인 점거 등의 노조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금지 처분을 내려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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