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자료사진
사상 최장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혐의 1심 재판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여권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재판부가 위증 혐의를 인정함으로써 여권이 주장하는 조작 기소가 전제 자체가 흔들리게 됐기 때문이다.
위증 혐의의 핵심은 이 전 부지사가 국회에서 증언한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는 것으로, 재판부의 위증 판단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가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주장하게 된 것은 자신의 진술번복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에 대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이 전 부지사는 이후 이를 번복하게 된다.
그러면서 '보고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검찰이 연어 술파티를 열어 허위 진술을 회유-압박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즉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함께 연어 술파티를 하면서 이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진술하면 선처될 수 있다고 회유-압박해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의 조작 진술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의 이 주장은 검찰이 야당 차기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대통령에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사건을 조작했다는 가장 명확하고 상징적인 정황으로 부각됐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동기가 있는 기소조작 대응 태스크포스' 구성,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 조사' '대북송금 청문회' 등을 통해 전방위 대응에 나서는 주요 근거가 됐다.
하지만 지난 20일 1심 법원이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허위로 판단하면서 조작기소의 가장 상징적이고 핵심적인 전제가 무너지게 됐다. 이는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사실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검찰 진술이 사실이라는 반증이 될 수 있다.
더구나 이번 판결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도 여권엔 부담으로 작용한다. 배심원으로 참여한 시민들의 판단에 근거한 판결인 만큼 3명 판사들만의 판단보다는 더 객관성을 띤다고 할 수 있다.
이날 7명의 배심원들 중 4명은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 3명은 '있었다'는 의견을 내 4대3으로 '없었다'는 의견이 우세했고,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다수 의견을 받아들여 '연어 술파티는 없었다'고 판단해 위증 혐의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연어 술파티에 동석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들의 '부인 증언'과 진술의 일관성 부족 등을 근거로 "연어 술파티는 없었다"며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의 유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이긴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연어술파티가 없었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조작기소특별검사' 추진 등 여권의 향후 대응에서 동력 손실이 불가피하게 됐다.
민주당과 이 전 부지사측은 1심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이 전 부지사측은 날짜에 대한 기억이 불분명했을 뿐 술자리는 실제 존재했던 것은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대검찰청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진실' 반응이 나왔던 점과 당일 쌍방울 관계자가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를 산 영수증 등을 술파티가 실제 있었다는 유력한 증거로 내세우고 있다.
한편,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한 열흘 간 매일 오전부터 밤 늦게까지 일정이 이어지면서 이 제도 도입 이후 최장기간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관되거나 상호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이 전 부지사의 위증 및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징역 2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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