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연어 술파티' 유죄에 “이상한 판결...인정하기 어려워”

정청래, ‘연어 술파티' 유죄에 “이상한 판결...인정하기 어려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연어 술파티'는 없었다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이상한 판결"이라며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 청문회에서 검찰이 ‘연어 술파티’로 자신을 회유-압박했다는 증언을 허위로 판단해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이 이 전 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여러 정황과 증거에도 불구하고 위증판결을 내렸다며 “인정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교도관이 조사 직후 '이 전 부지사에게 술 냄새가 났으며 술 한 잔 했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했고, 법무부 조사보고서에서도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이 담겨 있는 등 술파티를 뒷받침하는 분명한 정황 증거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언이 있고, 조작 기소 국조특위에서 민주당 김동아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다 드러난 것인데 “어찌해서 판결을 이렇게 하느냐”며 “우리가 입버릇처럼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인정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고검의 감찰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점도 납득할 수 없다면서 직접 증거가 없으니 위증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음식물이 반입됐는지, 그와 같은 정황들이 있었는지, 법무부 조사 보고서와 음식물 구입 내역을 살펴 판단해야 했지만 유죄 판단을 한 법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선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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