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하는 딥페이크 음란물 우려… ‘서울대 N번방’ 공범에 징역 5년

딥페이크 성범죄 차단 위해 20억 투입
 확산하는 딥페이크 음란물 우려… ‘서울대 N번방’ 공범에 징역 5년

자료사진/에프엠뉴스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은 28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 영상물 내용은 일반인 입장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며 “익명성과 편의성을 악용해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 채 스트레스 풀이용으로 도구화했다”고 지적했다. 


또 “기록을 남기기 위해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하는 현대인의 일상적 행위가 범죄 행위의 대상으로 조작되기에 피해자가 느낄 성적 굴욕감을 헤아릴 수 없다”고 질타했다. 


박 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그는 주범인 서울대 출신 박모(40·구속기소)씨에게 온라인 메신저로 연락해 함께 여성 수십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 씨와 강모(31·구속기소)씨 등이 텔레그램으로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제작·유포한 사건으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최근 텔레그램을 비롯한 SNS에서 딥페이크 음란물을 생성·유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단체 대화방이 대규모로 발견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달라”라고 주문했고, 야권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하는 상황을 국가적 재난으로 보고 대처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정부는 딥페이크 탐지 및 억제 기술 개발을 위해 총 2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예산안 브리핑을 통해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딥페이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R&D) 과제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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