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일 뉴진스 맴버 5명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다/유튜브
걸그룹 뉴진스 멤버가 소속사인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고 유튜브 방송에서 폭로하자 한 팬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문제의 발단은 걸그룹 뉴진스가 지난 11일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하는 유튜브 생방송을 하던 중 불거졌다. 멤버 하니가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 중 지나가는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를 했는데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했다며 소속사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듯한 주장을 했다.
이 영상을 본 한 팬은 지난 12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통해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하이브 관련 진정서가 접수된 것이 사실이며 사실 관계부터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근로기준법은 76조 2항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하니가 주장하는 따돌림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는 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돼야 하는데 연예인은 직장과 고용계약을 맺은 근로자와 달리 전속계약을 맺고 있다.
전속계약 관계를 근로자로 볼 것인지를 두고 법적 다툼도 적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즉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안된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면 노동부의 개입 여지도 사실상 없어진다.
다만, 민사상으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지난 5월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다 2020년 숨진 골프장 캐디 유족에게 사용자가 1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
일반 근로자에게 같은 사례가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상의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였는지 조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 11일 오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를 바란다며 "25일까지 어도어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하이브와 방시혁 의장에게 요구했다. 뉴진스는 "저희가 원하는 건 민희진 대표가 대표로 있는 경영과 프로듀싱이 통합된 원래의 어도어"라고 말했다.
![[DEMO] 고객요청 배너 - 기사 노출](/upload/banners/demo-article.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