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에프엠뉴스
앞으로 단축근무·반차 등으로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 휴게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30분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또 가족 친화적이거나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도 유예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겸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에서 일·가정 양립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 가정 양립 지원이 단순한 비용 지출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큰 성장을 이끄는 투자가 되는 것"이라며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며 “일, 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정부는 우선 단축 근무, 반차 등으로 4시간만 근무할 경우 근로자가 원하면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4시간 근무 시 의무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30분의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가족친화인증 또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세무조사 유예 기간은 국세 부과제척기간인 5년 범위에서 결정된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정기 세무조사 유예는 국세청과 이미 협의가 된 사안이라 내년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와 같은 유연근무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임신·육아기 근로자에 대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을 허용하는 유연근무 제도화를 검토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배우자 출산 휴가와 관련해서도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근로자가 좀 더 쉽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의 제도개선 추진 내용에는 근로기준법 개정 사안도 포함돼 있어 앞으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어느정도 관철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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