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눈치 안보고 갈수있을까?…내년부터 한달 최대 250만원

‘육아휴직’ 눈치 안보고 갈수있을까?…내년부터 한달 최대 250만원

자료사진/에프엠뉴스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급여를 한 달에 최대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사후지급 방식도 폐지돼 휴직 기간에 전액 지급된다.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510만원 늘어나게 된다.

 

8일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된다. 현재 한 달에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내년부터 최대 250만원까지 오른다.

 

육아휴직에 들어간 뒤 3개월까진 한 달에 최대 250만원, 4∼6개월엔 200만원, 7개월 이후엔 160만원까지 지급한다.

 

또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던 사후지급 방식도 폐지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을 지급한다.

 

한부모 가정의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첫 3개월간 월 250만원이던 상한액이 300만으로 오른다.

 

특히 내년 1월 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법 시행 이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내년부턴 여성 노동자가 출산휴가를 쓸 때 육아휴직도 함께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또한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14일 안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의 의사 표시를 해야 하는데, 의사표시가 없으면 노동자는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가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활용 시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지원수준도 현재 월 80만 원에서 월 120만 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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